[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한류타임즈는 이락범 전(前) 회장, 이인로 전 부사장, 유지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횡령액은 약 261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 대비 83.41%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hh2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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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은 약 261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 대비 83.41%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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