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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축구협회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언남고 감독시절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금품과 관련된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하나는 피의자의 범죄 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속 여부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언급된만큼 재판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3일 1차 공정위원회를 통해 정 전 회장을 직무정지시켰고, 이어서 26일에는 2차 공정위원회를 통해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 회장 측은 줄곧 “언론에 보도된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신상털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항변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진술한 학부모 4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지난 22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최근 축구협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 기각이 재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향후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doku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