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 수원시는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택시 불법행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밤 11시부터 다음달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승차거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요금 흥정 △합승행위 △카드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 호객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8시 인계동 나혜석 거리와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 교통지도팀 직원, 전택노련 수원시지부·개인택시 조합 관계자 등 캠페인 참가자들은 승차거부·호객행위 금지, 신용카드 결제거부·영수증 미발행 금지 등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연말에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