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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신개념 배송 정책을 앞세운 신규 유통 채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유통업계가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신규출점 제한 및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일 강화 등의 규제로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백화점 업계는 내년 1월2일부터 일제히 신년 정기 세일에 돌입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로 인해 세일 규모는 예년보다 축소된다. 백화점들이 세일에 소극적인 것은 공정위가 새해부터 시행하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이하 특약매입 지침) 때문이다. 이 규정의 핵심은 백화점이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백화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가격 할인분’이 포함됐다. 백화점이 정기 세일을 할 경우 행사 프로모션 비용이나 사은품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면, 새해부터는 입점 업체가 할인한 가격의 절반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계약 해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가맹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상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편의점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하고 자율적으로 타사를 포함한 거리 제한 규약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맹사업자단체 결성에 대해서는 개별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강화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문제다. 1996년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이다. 당시에는 대규모 점포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직영 비율, 시설설치 의무 폐지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법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제 휴무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에서는 복합쇼핑몰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해에 더욱 강화되는 각종 규제에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새해에도 대형 유통업체 전반에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소매유통업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아 올해보다 영업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널 간 경쟁 심화가 온라인 사업 흑자전환 시기를 지연시키고 오프라인 매장 수익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2020년 사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판관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온·오프라인 매출 확대를 위한 모객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향 조정된 각 유통사 신용등급 역시 회복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내수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 선순환 구조가 악화된 상황으로 보유 자산을 활용한 재무적 보완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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