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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해 약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시 15분경 법원을 빠져나왔다.
지난해 5월 첫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던 것과 달리 이번 영장심사를 빠져나올 땐 포승줄에 묶이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떨군채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승리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총 7개로, 지난해 5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2개 혐의가 추가됐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업무상 횡령,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조사에서 2개 혐의가 추가된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승리의 구속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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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