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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민원이 접수된 터라 행정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노한동 사무관은 “용어부터 바로 잡고 싶다”고 말했다. 히어로즈 주주들이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제기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대상으로 한 문체부 사무 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뒤 과연 문체부가 사단법인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가를 질문 받은 뒤였다. 노 사무관은 “민법 37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감사가 아닌 검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KBO가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경영개입과 관련한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사무관은 “민원인의 주장은 히어로즈 구단 경영권 문제가 아닌 KBO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는지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KBO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운용했고, 상벌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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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측이 공개한 민법 제37조는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률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사무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와 관계되는 바가 크므로, 법이 존속하는 동안은 설립허가를 준 주무관청이 사무 검사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법인 업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려고 한 것”이라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맥락 없이 문장만 놓고보면, KBO 상벌위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행동인 것처럼 보인다.
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4개월 가량 활동한 특별조사위의 결과보고서만으로는 맥락을 파악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은 문체부에서 조사위 결과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부 검토 후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종 비위로 구단을 떠난 나머지 주주들이 문체부를 끌어 들여 논란을 야기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은주 전부사장이 문체부 최윤희 2차관과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억측도 제기 됐다. 노 사무관은 “차관실에서 따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다. 금시초문”이라며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따라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KBO에 공문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zzan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