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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지난달 21일 집값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제47조의2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한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을 신고하려면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leanbudongsan.go.kr)에 들어가면 된다. 본인통합인증 후 신고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접수가 원칙이며 전화접수는 받지 않는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가능하다.
부동산 담합 신고는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증자료로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안내문이나 현수막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아파트 담합 등의 위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다. 이후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준다.
엄정숙 변호사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집값담합 행위를 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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