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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고발조치했다.
1일 시에 따르면 A씨는 4월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해야하는데 4월 29일 오후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의 전담매칭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고, 검체 채취를 실시했다.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A씨는 안심밴드 도입 시행일인 4월27일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아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