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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신(新)인증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금융결제원은 21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전자금융거래 발전에 기여했으나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 시행에 맞춰 신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서비스 이용의 연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인증 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또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표준방식(API)으로 인증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등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의 우월적 지위 등의 구별이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외의 전자서명은 카카오가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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