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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1년7개월동안 이어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전략팀장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세 조종을 벌였으며 합병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관련한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수적 결과라며 이를 부인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 직후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 역시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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