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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충북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2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안고 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B씨와 말다툼을 한 후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이는 무사히 구출됐으나 A씨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18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자동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 경찰에 구조된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2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에 B씨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인화물질이 담긴 2ℓ 페트병을 들고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 A씨를 만류했다.

하지만 A 씨는 차를 타고 도주한 후 자신의 몸과 차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를 추적한 강서지구대 김정문 경위는 불붙은 차로 달려가 A씨의 품 안에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을 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몸에서는 외상이나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A씨가 중상을 입어 조사가 불가한 상황이다. 치료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자동차 선박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