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하라’며 막아섰던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고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최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돌연 유족에게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했지만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병원에 도착했지만 당일 오후 9시 사망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원은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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