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택시기사 최모씨(31)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시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고령의 환자는 다른 119 구급차로 옮겨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가 이송을 방해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며 그를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25일 현재까지 약 72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를 퇴사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 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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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