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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노란 옷)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KB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당시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2018년11월 경부터 친아버지, A씨와 함께 지냈으며 수시로 폭행당하고 가방에 갇히는 등 학대당하다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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