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윤성여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 씨에게 경찰이 17일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 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 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하고 수사단계별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윤씨에 대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조작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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