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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개월, 감봉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