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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오늘 법정에 선다.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전날 TV조선을 통해 양모의 학대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TV조선은 12일 양모 장씨가 지난해 8월 남편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벌인 정인이 학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있던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놓고 손을 놓는다.
벽에 부딪힌 정인이는 본능적으로 유모차 앞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다. 장씨는 자신의 친딸로 추정되는 아이에게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아이 모두 불안해보이는 모습이었다. 이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씨는 또 다시 정인이의 유모차를 밖으로 세차게 밀고 정인이는 두 발이 들릴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다.
장씨가 왜 남편의 회사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지, 두 아이에게 거칠게 화풀이를 하고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회사 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한창인 상황에서 정인이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라 안타까움을 더한다. 양모의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리던 정인이는 이 영상이 촬영된지 두달 뒤인 10월13일 사망했다.
gag1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