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축구협회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고교 축구감독으로 재직 중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의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거래를 총무와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회장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 A씨는 2019년 수사기관에 정 전 감독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며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횡령과 체육특기생 부정 선발 의혹 등을 진술하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정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계속 바뀌어온 점, 현장에 다른 학부모 등이 있었지만 정 전 감독이 A씨를 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제출된 A씨의 피해 진술서가 대필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구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은 피해자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유도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오랜 기간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을 내왔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과금 조성에 피고인이 직접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성과급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급의 일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