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인천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지난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동승자에 대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A(35·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A 씨 혐의와 관련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4~8년이다.

다만 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B(48·남)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교사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며 음주운전 교사 혐의와 더불어 윤창호법까지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인 B씨를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각자를 주범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살인 범죄를 저지른 고의범뿐 아니라 A씨와 같이 사고로 인한 과실범도 포함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 법원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각자의 범죄성립 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지희 판사는 B씨가 사고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차량에 함께 타긴 했지만, 운전자가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과실까지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에게만 있다는 것.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운전을 시켰다”는 A씨 진술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B씨의 음주운전 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운전 중 주의의무와 관련해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있다면 동승자도 운전자와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가진다고 부연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주 사망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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