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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오심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년 전 세르비아 리그에서 오심 논란을 일으켰던 심판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5개월과 더불어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떠안았다고 3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매체 ‘노보스티’가 보도했다.
문제의 경기는 지난 2018년 5월13일 열린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스파르타크 수보티차(현 즐라티보르 보다)와 라드니츠키 니슈의 챔피언십 라운드 경기다. 이 경기는 차기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주심을 맡은 스르잔 오브라도비치가 전반부터 수보티차에 유리한 판정을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다가 0-0으로 맞선 후반 4분 오브라도비치는 라드니츠키의 간판 공격수 밀란 파브코프에게 옐로카드 두 장을 연달아 꺼내며 퇴장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후반 21분 다소 애매한 장면을 두고 라드니츠키에 반칙을 선언하면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이를 수보티차 공격수 네마냐 니콜리치가 선제골로 연결했다.
징역형과 맞닿은 논란의 장면은 후반 33분 나왔다. 수보티차의 일본 수비수 노보루 시무라가 페널티 아크 오른쪽을 파고들어 낮게 크로스한 공이 라드니츠키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됐는데, 오브라도비치는 뜬금없이 핸드볼 반칙을 언급하며 두 번째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라드니츠키 선수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영상은 동영상 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인이 봐도 전혀 손에 닿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보티차는 결국 니콜리치가 두 번째 페널티킥까지 깔끔하게 차 넣으면서 2-0 완승했다.
라드니츠키 구단 뿐 아니라 세르비아축구협회에서도 이 경기를 심각하게 여겼다. 결국 오브라도비치 판정은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그는 이후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다. 결국 ‘노보스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세르비아 법원은 오브라도비치에게 위법 행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근거로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세르비아축구협회도 그에게 10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매겼다.
그러나 오브라도비치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매체를 통해 “만약 그 경기가 다시 벌어져도 페널티킥을 선언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PK오심이 부른 ‘징역형’…3년 전 세르비아리그서 벌어진 이상한 판정(https://www.youtube.com/watch?v=BeOhoE21l38&t=296s·4분56초부터)제공 |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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