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이 내려졌다.
6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된 손 모 씨에게 이 같은 구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졌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6일 열린다.
손 씨는 지난해 8~9월, 장동민의 원주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돌을 수십 차례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됐다. 손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이야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장동민은 손 씨와 모르는 관계로 손 씨의 피해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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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