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코미디언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가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장동민에게 돌멩이 테러를 가한 손모(43)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손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손 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위치한 장동민의 주택 외벽와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의 돌을 던쳐 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차 뿐만 아니라 집 창문 유리창에 금이 가고 방충망이 찢어진 현장을 영상을 통해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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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건거 당시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자백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에 쓰인 볂 같은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며 3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손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면서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밝혔지만 장동민과 손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6일 열린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장동민 유튜브 채널·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