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필름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여성팬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요 레이블 대표이자 가수인 더필름(본명 황경석·44)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앞서 2017년께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황씨의 팬으로,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은 황 씨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1차 고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황 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황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으며 레이블 시애틀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pur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