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진의 제품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가 확정됐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총 103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했다. 법정 구속된 채 전 대표는 작년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자수한 뒤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5년 애경개발 대표를 맡았지만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2019년 11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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