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가수 나훈아의 노래를 틀지 않는다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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