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탑승 호송차 향해 항의하는 시민들<YONHAP NO-2985>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모가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여아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어 발로 밟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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