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 씨가 판결에 항소했다.
오늘(18일) 안 씨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씨는 아내 장 씨가 정인 양을 학대하는 걸 알고도 이를 내버려 두고, 정인 양의 양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도록 학대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 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재판에서 안 씨는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 씨가 정인양을 학대한 건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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