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1억 3300여 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 작곡가 생활 등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변호했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1차례 걸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비투비 데뷔 10주년과 맞물려 터진 구설수로, 정일훈은 그룹에 민폐를 끼침과 동시에 많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현재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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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