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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PTSD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에서 비롯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의 성폭행으로 B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해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피해자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양형을 문제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는 큰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봉쇄됐었는데,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줘서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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