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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방송 중 여성 출연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NS남순(본명 박현우·32)이 27일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도 벌금형 1회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NS남순은 2019년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 감스트(김인직)·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하던 도중 특정 여성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각각 1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방송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기 BJ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대중의 비난을 사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방송을 잠시 중단하는 등 자숙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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