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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주빈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강훈과 성명 불사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간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펴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며 “제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에는 징역 40년을,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라고 봤다.

이밖에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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