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스토킹하고 악플을 단 2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최근 2년 동안 아이디 24개로 배다해를 향한 악성 댓글 200여 개를 올리고 공연장과 대기실을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배다해에게 댓글을 남기기 시작한 건 4년 전으로, 당초 응원 메시지 위주로 남겼으나 점차 모욕과 협박성 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배다해는 지난해 9월 A 씨를 고소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 시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 후 이제야 고소 진행 완료했다. 최근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며 상습적 협박를 일삼고 지방 공연장 숙소까지 알아내 찾아오곤 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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