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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1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김 CP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투표순위를 조작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방송 취지에 따라 출연하고 데뷔기회를 박탈당한 경우도 있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횟수와 기간, 가담정도, 피해 규모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방송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으로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씨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고 올해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CP에게 징역 1년6개월, 제작국장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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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