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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킬라그램의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밝힌 후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1일 오후 4시 쯤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킬라그램 측은 당시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2020년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알지 못하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 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해 피웠다고 시인했다. SNS를 통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던, 응원해주시던, 혹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던 분들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으로 Mnet ‘쇼 미더 머니’ 시즌5와 시즌6에 출연 후 국내에서 활동했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