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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인천시는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인천e음가게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완성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사람과 환경, 현재와 미래,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곳이란 의미를 가진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으로 보상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또 인천e음가게로 가져온 재활용품의 유가보상 절차는 우선 관련 앱을 통한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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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유가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있다.
더불어 시는 이번 인천e음가게의 운영이 현재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 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며, 현장 홍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제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ckee2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