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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가 징역 3년으로 법적구속된 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