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스포츠서울 | 이용수기자] 여배우 성추행 혐의 확정 판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53)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덕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덕제의 아내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씨의 경우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계속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덕제는 앞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덕제는 해당 사건 관련 재판 진행 과정,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도 반민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결국 반민정은 재차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조덕제와 그의 아내 정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달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