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승리는 제대를 불과 한달 여 남겨두고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병장’ 만기전역 여부가 갈리게 됐다.
현재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군인 신분으로 장장 11개월째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 당시 승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다수 부인하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팬 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승리는 2019년 1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최후진술에서 역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승리. 2년 8개월의 기나긴 여정 끝에 이번 선고공판에서 승리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 | 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