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사 신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 당시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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