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특위 발언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18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24일엔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해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육군당국은 피해자 신고에도 수사않고 징계 처분만 내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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