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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딱 1년 남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결국 법정 구속됐다. 초범이라서, 공익신고자라서 피해갔던 구속 위기를 드디어 맞닥뜨렸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습투약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서희는 앞서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으로 기소됐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하에 정기적으로 마약투약 검사를 받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지난 6월 부터 재판을 받아온 한서희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2017년7월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서 유예된 징역형까지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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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주문에서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 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판사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말하자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판결에 불복 시 항소하라는 판사를 향해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 아 시X 진짜”라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경우 정상참작할 부분이 있거나,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재판부는 한서희 측이 소변검사컵을 변기에 빠뜨려 양성반응이 나왔다거나, 다른 사람의 소변과 섞였다고 주장하는 등 가능성이 극히 낮은 변명을 반복한데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10월 서울 용산구 소재 빅뱅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2016년 비아이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유통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공익신고해 기소를 면제받은 바 있다.
빅뱅 탑, 비아이 등 유명스타의 마약사건에 연루되며 유명세를 치른 한서희는 지난 2월 유튜브채널 ‘서희코패스’를 개설해 활동하기도 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