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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걸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에게 고교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동창생 A씨가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박초롱 고소 사건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박초롱 측은 “의혹 제보자는 올해 3월 연예계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기자들에게 박초롱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하고, 박초롱을 상대로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측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제보 등을 이유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약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박초롱, A씨, 지인 등의 진술을 검토했다.

소속사 측은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박초롱을 허위 사실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고교 시절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는 서로 진술이 엇갈려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리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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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