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 전경 최신
미추홀구청 전경(사진제공│미추홀구)

[인천│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숭의교회 A목사의 부인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9일 구청에 따르면 B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를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는 지난달 15일 나이지리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4일 함께 귀국한 뒤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명됐고 이후 A씨 부부를 태워준 우즈베키스탄인 C씨도 확진되면서 n차 감염이 확산됐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당시 한국말이 서툰 남편 A목사를 대신해 역학조사에 응한 B씨는 공항에서 미추홀구 주거지까지 차를 태워준 지인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방역차량을 이용했다고 답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줬다”고 설명했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