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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2017년 방송된 케이블 엠넷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모 책임 프로듀서(CP)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CP는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CP의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씨는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모 CP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CP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출연자와 시청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CP의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줬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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