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씨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에게 22일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씨에 대해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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