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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검찰이 기업인과 연예인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다수의 프로포폴 투약자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며 A·B씨에 대해 함께 2억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부족해 저지른 여러 잘못으로 저를 믿고 따른 직원·환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폐를 끼쳤다”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2015∼2019년 본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투약을 은폐하려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구형량을 늘렸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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