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심야시간 배달음식점에 전화해 1시간40분 동안 욕설을 한 50대 단역배우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A씨는 음식점과 편의점, 빵집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난동을 부려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괴롭혀와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확정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후 대법원까지 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한 뒤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며 심야에 1시간40분가량에 걸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미친 XX”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했다. 가게 주인은 A씨의 전화를 받느라 다른 주문 전화를 못받고 음식 조리도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강서구의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인근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시비를 걸어 약 17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한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항고 절차를 밟았으나,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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