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여교사들이 이용하는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파렴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갑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밖에도 같은 해 6∼10월에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장은 최후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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