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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책임프로듀서(CP)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책임프로듀서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책임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제작국장 김모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제작국장으로 김 CP의 보고를 받아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한 점, 대형 프로그램 최종 데뷔 조 선정은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CP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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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