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민지 인턴기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는 유죄 판결,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속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전 동양대 교수인 정경심씨은 유죄 확정을 받았다. 정씨의 입시비리 혐의의 핵심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가 핵심이었다. 이날 대법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하면서 정씨는 유죄 판정을 받으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정씨의 변호사 김칠준씨는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정경심 피고인에게 동정을 표했다.

정씨의 유죄판결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의 판결과 비교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과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의 공범들 사이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이라며 자료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또 최씨의 딸이자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국민들의 화를 더 키웠다. 통화 내용 중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무죄판결이 날 것임을 안다는 듯 태도를 보였다.

최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 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통화 내용을 인증하듯 재판분에서 보란듯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에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최은순씨와 정경심씨의 엇갈린 판결에 네티즌들은 재판의 형평성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내고 있다. “공정사회는 못 되는구나”, “기득권자들을 위한 세상이다”, “최은순과 정경심의 판결이 비교된다. 그렇다고 정경심 판결이 잘됐다는 건 아니지만 권력이 무섭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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